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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정관

 

1964~1968 수정
1970 개정
1975 수정
1976 개정
1981 개정
1990 개정
1992 개정
1995 개정
1998 개정
2003 개정
2010 개정
2011 개정
2013 개정
2014 개정
  20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국내․외의 사회적 진출을 후원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 

① 본 회는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시, 도, 해외 및 직장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결성은 최소 회원 10명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행물의 출판사업

4. 회원과 모교발전을 위한 자금조성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구 세브란스간호학교 및 연세대학교의과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을 포함한다)과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졸업생 및 RN-BSN 졸업생으로 한다.

2. 준 회 원 :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구 세브란스간호학교는 1년 이상, 대학 간호학과, 간호대학은 2년 이상 및 본 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중에서 간호학과 관련된 과정을 수료한 자, 자율학습대학 졸업생) 하던 자로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원하여 대의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대의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회비의 납부 및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제8조 ①항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제4장 고 문

제9조(고문) 

① 역대 증경회장과 역대 간호대학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고문은 본 회 발전 전반에 관하여 자문한다.

③ 고문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0조(총회)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된다. (예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② 임시총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상정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제8조 제①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회비책정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결과

4. 예산 및 결산

5. 회장, 부회장 선거 및 감사의 선출

6.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3조(대의원회) 

① 정기 대의원회는 년 2회 개최한다.

② 임시 대의원회의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 소집이 곤란한 긴급상황 발생시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④ 전 항에 의하여 집행된 사항을 그 다음에 열리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년도별 졸업생 중에서 1명씩 각 동기동창이 선출한 기별 대표자로 한다.

② 해당년도 졸업생의 대의원을 선출 못하거나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대의원은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로 활동하며 동문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15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제14조 1항의 대의원과 제17조 4호의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록된 대의원이 불참할 경우에는 동기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개정안 

2. 회비책정안 

3. 사업계획안 및 사업시행 결과

4. 예산안 및 결산

5. 회장, 제1,2부회장 및 감사후보 추천

6. 회장단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

7. 제 규약의 인준

8. 총회 상정 안건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절 임원회

제17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선출직부회장: 제1,2부회장, 당연직부회장: 신촌, 강남세브란스 간호부서장, 원주학부 재직동문 대표)

3.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재무, 부재무 각 1인(6명중 1인은 대학 학부장단에서 선임 )과 각 위원회 위원장

4. 이  사 : 각 기대의원이 추천한자 

5. 감  사 2명 


제1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선출직부회장 2명 및 감사 후보의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각 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2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될 경우는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임원은 정회원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① 감사를 제외한 제17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임원의 직무)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5명, 총무로 본회를 대표하며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대의원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각 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및 여자총동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우장학회 이사장을 겸임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1,제2 부회장 순으로 한다.단, 제1, 제2 대외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총 무: 총무는 임원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본 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④ 서 기: 서기는 임원회, 대의원회, 총회 및 기타 집회의 기록을 담당하고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한다.

⑤ 재 무: 재무는 임원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본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부재무는 재무를 보좌한다.

⑥ 이 사: 이사는  정회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⑦ 감 사: 감사는 본 회의 매 회계년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여 대의원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를 진술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기간과 같다.

③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의무) ①제20조에 명기된 모든 임원은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하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절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발전위원회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실행,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정기총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섭외홍보위원회

1)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지회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여동창회. 단과대학동문회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금 조성 및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출판위원회

1) 본 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관한 사항(동창회 역사자료, 동창회원 명부, 총회책자 등)

2)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발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장학위원회

1) 제8조 ①항의 회원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2) 모교 간호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무위원회

1) 본 회의 재정수입과 조성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예산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회비수입과 관련된 사항

4)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6. 선교위원회

1) 제7조 ①항과 제8조 ①항의 회원을 위한 선교사업 및 사회활동에 관한 사항

2) 선교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임원진(감사 제외)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선출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위원회)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자동으로 해체된다.

단,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해체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8조(재정) 기부금 및 기타 수입

① 본 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신입회원의 입회비중 50%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 납입되고, 잔액은 본 회의 기본금으로 한다.

③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를 청할 수 있다.


제29조(지출) 

① 본 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한다.

② 경정예산의 의결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제30조(회비징수) 회비의 징수는 총회 개최일 부터 하되, 회비의 인상을 결의한 경우에는 인상 결의를 한 총회일 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 정관은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1981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1990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1992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1995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1998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2003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2010년 3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2011년 4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2013년 4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2014년 2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2018년 3월 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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